남양주시의원 재선 당선인의 배우자…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사전투표소 인근서 명함 배포한 혐의
"법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취지 진술

경기 남양주시의회 로고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지역정가와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재선 당선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 씨는 지난달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후보였던 배우자 A 씨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현행법상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명함 배포나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해 B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법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기소 의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