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이근·방송인 명예훼손' 항소심서 징역 1년 감형
1심 징역 2년·벌금 1500만 원서 줄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준희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준희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도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희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독립영화감독 박한울 씨, 방송인 등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희 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 씨를 겨냥해 "병원 측의 지시를 어겨 염증이 발생했음에도 의료 과실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공갈 협박범이다" "마치 조두순과 같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에는 피해자 B 씨의 모친과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사기꾼'이라는 자막을 넣고, B 씨의 모친을 사기 공범인 것처럼 묘사한 혐의도 있다.
이준희 씨는 이 밖에도 "방송인 C 씨가 열혈팬들과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준희 씨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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