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와 협의해 장기 체납 개발부담금 48억 전액 징수한 용인시
공매대금 우선 변제 확약받고 체납액 확보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장기 체납 상태였던 48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전액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징수한 체납액은 한 법인이 기흥구에 공장을 설립한 것과 관련해 시가 2023년 부과한 개발부담금이다.
해당 법인은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으로 일반적인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법리 검토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며 환수에 성공했다.
체납 부동산이 신탁재산이고 법인 회생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지만, 시는 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하고 법인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대안을 상담했다.
또 신탁회사와 협의해 공매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확약을 이끌어내며 지난 22일 공매 낙찰대금 배분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 회생과 신탁 등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징수 절차를 추진해 고액 체납액을 환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에 대해서는 강력 처분해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를 집중 정리하고 있다.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미납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이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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