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공급책' 청담사장 최병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변호인 "수사 최대한 협조해 검거된 사람도 있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수백억 원대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50)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3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민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최병민은 피고인석에 앉아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는 10여분간 검사를 응시하며 자신의 혐의를 들었다.
이날 최병민 측 변호인은 "열람복사를 다 못해 정확한 혐의 인부를 다 밝히진 못하지만, 이번 범죄 사실 자체가 10번 넘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협조한 결과"라면서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사실관계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은 증거기록을 확인 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최병민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병민의 사건 범행 가담 경위, 2021년 이후로 더이상 마약에 관여하지 않고 사업을 했던 점들을 피고인 신문을 통해 호소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최병민이 범행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 협조도 열심히 해서 이 덕분에 검거된 사람도 있다"며 "피고인의 공적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병민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스터시 7만 6000정 등 시가 38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합수본에 구속 송치됐다. 최병민이 들여온 마약은 2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최병민이 2021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마약 유통조직과 연계해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0㎏(시가 40억 원)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또 2020년 10월 마약류 판매대금 3000만 원을 불법 수수하고 같은 달 마약류 판매대금 1700만 원을 차명 계좌로 교부받은 혐의도 규명했다.
최병민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차명계좌 및 가상자산 등으로 관리하며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최병민은 서울 강남구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도 영위했다.
최병민은 애초 박왕열에 대해 '모르는 사이'라며 관계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증거를 제시하자 연관성을 인정했다.
최병민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23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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