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인수위 '일산 재건축 용적률 350%' 검토에 기대감↑

단독주택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완화도 검토

지난 22일 열린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자 민선9기 인수위원회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 모습. (인수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가 이끄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일산재건축 용적률을 35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22일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 혁신 20건, 안전 7건에 대한 공약 이행계획 및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산신도시 아파트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 용적률은 300%로, 성남(분당) 326%, 안양(평촌) 330%, 군포(산본) 330%, 부천(중동) 350%에 비해 낮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변경하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및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기준 용적률 변경은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 하는 기반시설 용량 및 수용 가능 인구 규모 등 재검토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현재의 기준 용적률 300%를 그대로 두고 정비 용적률만 35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시 합리적인 정비용적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기관)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도 규제를 완화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지구단위별로 일산지구 건폐율 50% 이하, 행신·성사·탄현1~2지구는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 중이다.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달수 고양대전환위원장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와 저층 주거지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지만 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속도를 끌어올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과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 단지들이 많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한 일산에서 공공기여금까지 과도하게 낼 경우,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주민들은 시에 "기준 용적률을 3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 주고, 기존 용적률 초과분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