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평화경제특구법' 실효성 높인 개정안 발의
"수십 년간 중첩 규제로 희생 감내…정당하게 지원받아야"
- 이상휼 기자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의 중복된 지원을 방지해 예산의 효율성 집행,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 높이기,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확대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중첩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했다.
이번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은 3개 핵심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융합형 기본계획 수립이다.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된 상태다.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해 분산된 유사 인프라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정 기준 신설이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시 고려사항에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 요인을 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성장 지연을 겪은 핵심 피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어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 인프라 재원 마련이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잠들어 있는 '남북협력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내 도로·상하수도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초기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국가 재정으로 보증하고 자본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멈춰선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의 혈맥을 뚫는 마중물로 활용해 평화경제특구 개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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