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20대, 벌금 700만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시 14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권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