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20대, 벌금 700만원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시 14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권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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