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 2심 쟁점은…'연어 술파티' 실체·위증 고의·형량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 불복 항소
'국회증언감정법' 유죄 판단 다툴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5.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에 나서면서 2심에서 다투게 될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청문회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해당 발언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연어 술파티' 실체 인정 여부

2심의 첫 번째 쟁점은 이른바 술파티의 실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해당 술자리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번복해 특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실제로 술을 제공받았는지, 또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관련 날짜를 다르게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심에서는 당시 술자리의 존재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정황,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위증'에 '고의'가 있었는가

또 다른 쟁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이 인정되려면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를 넘어, 증언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 이유로 법리오해를 내세운 만큼, 2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국회 증언의 의미와 위증 성립 요건을 제대로 판단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평결을 낸 점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존중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배심원 판단이 4대 3으로 갈린 만큼 2심에서도 위증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징역 4개월'은 적당한가

형량이 적절한지도 다뤄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증 혐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해 무죄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은 항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심에서는 연어 술파티의 실체와 위증죄 성립 여부, 형량의 적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