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 2심 쟁점은…'연어 술파티' 실체·위증 고의·형량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 불복 항소
'국회증언감정법' 유죄 판단 다툴 듯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에 나서면서 2심에서 다투게 될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청문회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해당 발언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2심의 첫 번째 쟁점은 이른바 술파티의 실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해당 술자리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번복해 특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실제로 술을 제공받았는지, 또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관련 날짜를 다르게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심에서는 당시 술자리의 존재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정황,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이 인정되려면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를 넘어, 증언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 이유로 법리오해를 내세운 만큼, 2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국회 증언의 의미와 위증 성립 요건을 제대로 판단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평결을 낸 점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존중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배심원 판단이 4대 3으로 갈린 만큼 2심에서도 위증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량이 적절한지도 다뤄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증 혐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해 무죄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은 항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심에서는 연어 술파티의 실체와 위증죄 성립 여부, 형량의 적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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