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26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3개월 계도기간 후 과태료 5만원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6일부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의 건물 간 이동로에 해당하는 외부 보행로를 금연구역(금연거리)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입구·주요 보행 동선·광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행정의 단속 위주 관리에서 나아가 시설 운영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부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직원들이 '우리동네 금연구역지킴이(자원봉사자)' 형태의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되어 금연구역 안내, 흡연 자제 요청, 흡연실 위치 안내 등 현장 계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파주시는 6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과 방문객들이 제도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26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성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장은 "금연구역 공식 지정은 쾌적하고 안전한 점포 및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 파주점과 파주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파주점은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지역사회 맞춤형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밀착형 정책을 펼치며, 지난해 '경기도 지역사회 금연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파주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나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상업시설 주변의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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