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대화 엿들은 시민이 신고…마약 소지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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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케타민을 소지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20대·베트남국적)는 전날(20일) 오후 11시50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케타민 소량분을 소지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함께 있던 일행 4명과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대화를 엿들은 손님의 신고로 발각돼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신고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 다수 손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력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약 3시간 동안 걸친 수색에 A 씨를 발견한 경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A 씨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함께 있던 일행은 마약과 관련 없었지만 4명 중 2명은 불법체류, 2명은 여권 미소지 등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구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