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유죄…재판부가 본 결정타는 '오락가락 진술'

배심원 7명 중 4명 유죄 평결…재판부 "이화영 진술 일관성 부족"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024.10.2 ⓒ 뉴스1 이광호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이화영의 오락가락한 진술' 때문이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18일 또는 6월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해당 술자리 날짜를 '2023년 5월17일'로 번복해 특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실제로 술을 제공받았는지, 또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관련 날짜를 다르게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 선고에 앞서 배심원 7명은 '이화영이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가'에 대해 4명이 '그렇다', 3명이 '아니다'로 4대3 평결을 했다.

술을 제공 받았다고 이 전 부지사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무죄 평결을 한 3명은 '해당 날짜를 23년 5월17일이 아닌 23년 6월17일 또는 6월30일이라고 진술한 것이 허위진술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모두 '아니다'라고 평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 받았고, 허위 진술도 하지 않았다는 평결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연어 술파티'는 2년여간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를 처음 언급한 건, 2024년 4월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신문에서였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2023년 7월 초순경 1313호 검사시리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증언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소주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연어 술파티' 날짜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국회 청문회에서 '6월16일 또는 6월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이라고 했다.

같은 달 하순, 날짜는 또 바뀌었고,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팀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 날짜를 2023년 5월17일로 최종 특정했다.

법무부 특별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를 박상용 검사가 제안했고 박상용 검사는 술파티가 끝난 후 술 냄새를 빼고 가야 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자리에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하거나 지시했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측 증인으로 나선 동료 재소자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술 한 잔 해서 기분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날짜와 시간 등을 계속 번복한 내역을 배심원단에게 제시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에 주목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