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마지막 날 배심원 판단은…위증 4대3·정치자금법 7대0(종합)
검찰 징역 2년 구형 뒤 9시간30분 평의
재판부 징역 4개월·직권남용 공소기각
- 최대호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핵심은 배심원단의 숫자였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 의견이 더 많았지만 무죄 의견도 3명 나와 배심원단 내부 판단은 팽팽하게 갈렸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 같은 피고인, 같은 국민참여재판 안에서도 혐의별 판단은 크게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새벽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고,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새벽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검찰 구형과 최후변론,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 배심원단의 밤샘 평의, 재판부의 새벽 선고가 이어졌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출발점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였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술을 마신 것은 한 번 있었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검찰은 이 증언이 허위라고 봤다. 술이 제공된 사실이 없는데도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청문회 발언은 당시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다는 취지다. 설령 기억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결국 배심원단 앞에서 다퉈진 것은 단순히 "술이 있었느냐"만이 아니었다. 이 전 부지사의 청문회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위증죄가 될 정도인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증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한다고 봤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이어갔다. 관심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증언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있는지에 쏠렸다.
결론은 4대3이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최종적으로 유죄 의견이 더 많았지만, 배심원단 내부 판단은 팽팽하게 갈린 셈이다. 이 숫자가 빠지면 독자는 왜 유죄가 나왔는지, 무죄 의견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기 어렵다.
검찰은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술이 제공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청문회 발언이 당시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고, 고의적인 허위 증언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위증 혐의는 배심원 4대3 판단을 거쳐 유죄로 결론 났다. 다만 무죄 의견도 3명에 달했던 만큼,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결론이 달랐다.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재명 대통령 후원회 '쪼개기 후원'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배심원단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지사의 관여나 공모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19일 결심 절차에서는 공소권 남용 주장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고,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도 권한을 벗어난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여러 차례 나눠 기소한 점을 들어 "먼지털이식 수사에 따른 악의적 쪼개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 때도 진술과 조서 서명을 거부해 수사와 기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다. 위증 혐의 역시 2024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별도로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어서 구조적으로 쪼개기 기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북지원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이 핵심 근거가 됐다.
검찰은 신 전 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 이후 신 전 국장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사건 피고인이 아닌 상태로 공범처럼 거론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정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타인의 재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재돼 사실상 유죄 취지 판단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소기각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죄와 다르다. 재판에 들어오기 전 기소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내려지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북지원 사업이 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검찰의 기소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 셈이다.
법원 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배심원 7명은 대북지원 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 실체적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자체로 보면 무죄 취지 평결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전에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항소심 쟁점도 여러 갈래로 나뉠 전망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공소기각한 부분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위증 유죄 판단에 불복하는 한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 판단을 통한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마지막 날의 결론은 위증 유죄, 정치자금법 무죄, 직권남용 공소기각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론에 이르는 숫자다. 위증은 4대3으로 갈렸고, 정치자금법은 7대0으로 무죄였다. 직권남용은 실체 판단에서는 무죄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기소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택했다.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이 1심 선고로 끝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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