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연어 술파티' 징역 4개월…배심원 '술 제공' 4:3 (종합2보)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공소권 남용 아냐…배심원 의견 존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 ⓒ 뉴스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정치자금법위반(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공소기각'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였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무죄'로 판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후원금을 부탁하고 더 나아가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범인 신명섭이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모든 국민은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제기 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사흘 앞둔 5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대법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6.5 ⓒ 뉴스1 김영운 기자

배심원 7명은 △공소권 남용에 대해 '검사가 의도를 갖고 분리해 기소했냐'는 쟁점에 '정치자금법위반(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의 경우 1명이 그렇다, 6명이 아니다라고 평결했다. '직권남용(북한 묘목·밀가루 지원)'의 경우 2명이 그렇다, 5명이 아니다라고 평결했다. '그렇다'라고 의견을 낸 배심원들은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기소인가'라는 질문엔 2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어 술파티 위증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이화영이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 4명이 '그렇다', 3명이 '아니다'로 평결했다. '이화영이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3명은 해당 날짜를 23년 5월17일이 아닌 23년 6월18일 또는 6월30일이라고 진술한 것이 허위진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제기 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7명 모두 '그렇다'고 평결했다.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의 경우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 7명은 모두 '2018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원회'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원회'에서 이화영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봐 '무죄'로 평결했다.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묘목의 경우엔 배심원 7명 모두가 '허위'라거나 '인도적 대북지원의 요건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밀가루의 경우 '실무 담당자에게 지원사업의 중단 등 절차에 관여할 고유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냐'는 쟁점엔 7명 모두 '그렇다'라고 평결했다. '행정정책 사업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검찰권의 과잉행사로 공소권 남용'인가에 대해서는 7명이 만장일치로 '아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지원 사업인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부당하게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후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온 증인들이 모두 '술이 없었다'라고 증언한 것이 배심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애초에 기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연어 술파티' 날짜에 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주장 자체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가 감찰 후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바로 징계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한 개인의 재판으로 모두 미뤄버렸다"며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나면 징계하려는 미진한 태도 때문에 이 사태가 났다"고 법무부 탓을 돌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된 후 주말을 제외하고 연속 10일간 진행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