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또"…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 '집행유예'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운전자들이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 13분께 경기 가평군 조종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모두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차를 몬 운전자도 처벌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B 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 2월 6일 남양주시 와부읍 한 도로에서 1.8㎞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에도 2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 판사는 "재차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