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최후진술 "거짓말 탐지기 할 때 굉장히 두려워" (종합2보)

법정서 소주병 꺼내든 변호인…이것이 상식의 허점
배심원 평의 늦어지면 20일 새벽 선고 전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 탐지기 할 때 굉장히 두려웠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제 사건이 하나의 사례로 인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0일 차인 19일, 10일간의 심리를 모두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만일 거짓말을 했다면 검찰청에 연어 회덮밥이 들어온 거나 술을 사 들고 들어온 것, 김성태 접견 녹취록 등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할 때 굉장히 두려웠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유용한 경우라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물증이고 과학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판단에서 상식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주시길 바란다"며 "내 가족이 검찰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가 하나의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현철 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두려웠다는 말이 오해를 주는 표현일 것 같다"며 "'나는 진실인데 거짓으로 나올까봐'의 취지다. 정말 거짓인 사람들은 이거 함부로 못 받는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공범 분리 규정 위반 △부당하게 진술이 회유된 점 △진술 조작 위한 부당한 거래 (진술 세미나) △외부음식 반입 △김성태에 대한 위법한 편의 고발을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피고인 증언의 전체 취지는 어떤 날짜나 음식물 종류가 아닌 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고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특히 변호인은 법정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어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이 "법원에 들어올 때 검색대에서 가방 검사를 하고, 법정에는 액체를 들고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며 "하지만 저는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하자 법정은 살짝 술렁였다.

이어 "만약 제가 의도했다면 생수 패트병에 따라 법정에서도 마실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것이 상식의 허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사흘 앞둔 5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대법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6.5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날 오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지원 사업인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부당하게 강행한 혐의도 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영운 기자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야간 배심원단 평의·평결, 재판부 선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배심원단 12명 가운데 본배심원으로 선정된 7명을 호명했다.

평의·평결에 걸리는 시간은 예상하기 어렵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사건도 배심원단 평의·평결에 최소 2~3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은 혐의가 여러 개이고 쟁점도 복잡해 배심원단의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선고는 20일 새벽 시간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를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 판단과 다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배심원단이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해 온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이른바 쪼개기 기소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부가 실체적 혐의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기각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