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노린 '경기도청 사칭' 공문…도 "입금 요구 땐 신고해야"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도청 명의를 도용한 허위 공문으로 숙박업소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경기도 안전기획과 명의를 도용한 '숙박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허위 공문을 숙박업소 등에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와 소방방열복, 전기차 질식소화포 등을 먼저 구매·설치하면 이후 지원금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에는 경기도청 명의와 문서번호, 직인 형태 등이 포함돼 실제 공문처럼 꾸며졌다.
특히 '미설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처분 가능' 등의 문구를 넣어 업주의 불안감을 자극한 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제출 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물품 구매와 금전 지출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 안전기획과는 해당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를 사칭해 물품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숙박업소 운영자가 이와 유사한 문서를 받거나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환급금·보조금 등을 이유로 물품 구매 또는 계좌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기도 안전기획과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문 진위가 의심될 경우 문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바로 연락하지 말고 경기도청 대표번호나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부서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라도 금전 입금이나 물품 구매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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