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아버지 살해 뒤 도주한 30대 남성…징역 30년 구형
검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8월 14일 선고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18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친형 C 씨는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음 날인 27일 낮 12시 30분께 거주지를 방문해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 씨와 함께 살던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수도권 일대 곳곳으로 도주하다 체포됐다.
그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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