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양우식 경기도의원 1심 벌금형에 "즉각 항소"(종합)
법원 "모욕적 발언·고의 인정"…양우식 "반드시 무죄 입증"
- 최대호 기자,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김기현 기자 =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 도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도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기록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위원장실 내에서 TV와 휴대전화, 피해자 등을 번갈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피해자에게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할 생각을 갖고 있었거나 농담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인식과 의사에 따라 발언한 만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다른 직원도 함께 발언을 들은 것이 확실해 보이고, 해당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고 공론화되기 쉬워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며 "충분히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도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남성 주무관 A 씨에게 '쓰○○' '스○○' 등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A 씨 동료 직원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같은 달 도청·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양 도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장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었고 목격자 진술도 명확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도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혼잣말일 뿐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이태원 관련 각종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며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배 세대의 당부가 모욕으로 변질돼 처벌받는다면 사회적 미덕이 사라질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 직후 양 도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 여전히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의 면밀한 판단을 구하겠다"며 "향후 이어질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해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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