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친 수면제 탄 술 먹여 불법 촬영…BJ 항소심도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인의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인 후 강간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8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료와 아동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2025년 8월 27일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 방송을 하면서, 당시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지인 B 씨의 여자친구인 C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강간 후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 씨는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3년 6월을 선고했고 A 씨만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B 씨의 행위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A 씨와 B 씨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후 양형과 관련한 새로운 정상은 없어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달리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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