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공소권 남용'…"쪼개기 기소" vs "이화영이 검찰 출석 불응"
국민참여재판 9일차 18일, 마지막 쟁점 '공소권 남용' 심리
최종 '공소기각' 판결 내려지면…3가지 혐의 유·무죄 판단 필요성 없어져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9일차인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마지막 쟁점인 '공소권 남용'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해당 쟁점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모두 진술'을 마쳤다. 오후부터는 양측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 양측 쟁점별 의견 순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을 구하게 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사건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혐의는 크게 △정치자금법 위반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직권남용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연어 술파티 위증) 등 3가지다.
하지만 이날 '공소권 남용' 심리에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위 3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증거 여부와 상관없이 다툴 필요성이 없어진다. 3가지 혐의를 놓고 10일간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툰 게 무의미해지는 셈이다.
반면 '공소 기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들은 각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되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 등 선고를 내리게 된다.
'공소권 남용'이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 즉 '기소'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악의적으로 기소를 지연하거나, 분리 기소(쪼개기 기소)한 것을 의미한다.
공소권 남용 기준은 △자의적으로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이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았는지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단순 직무상 과실이 아닌 미필적 의도가 있었는지다.
모두 진술은 변호인 측부터 시작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이어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 하지 않고 '쪼개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한다.
오기두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박상용 검사가 (증인신문에 나와) 이화영이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킨텍스 사장, 경기도지사, 남북교류를 위해 노력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창피주고 부패 사건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보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오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을 '첫 번째 문'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첫 번째 문을 연 후에 두 번째 문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연어 술파티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쪼개기 분리 기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직접 수사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도 앞서 확정 판결이 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의 일련의 사건으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 또 처벌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모두진술에서 "공소권 남용이 받아들여진 케이스는 거의 없다"면서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를 한꺼번에 기소 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법원에서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공소권과 관련한 재량을 줬고, 공소권 남용을 쉽게 인정한다면 피고인들은 자기 사건에 대해 무분별하게 공소권 남용을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은 길어질 것이고 결국 해당 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돼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측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검사는 먼저 '검찰 행정력'을 꼽았다. 검사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고 당시 이화영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검찰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수 십 차례 검찰 출석에 대해 불응했고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가 늦어진 점,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공범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이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역설했다.
수원지검 비위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 검사는 "'연어 술파티'를 주장하는 시점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있었고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면서 "다른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해서 혐의 불충분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마치자 오 변호사는 "검사는 마치 피고인 출석 요구 거부로 쪼개기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출석 거부와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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