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피고인들,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범행 공모 안 했고, 피해자 아들 장애 여부도 몰랐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뉴스1 DB) ⓒ 뉴스1 박정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8일 오후 2시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중증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 아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A, B 씨 측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살해의 고의성도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아들이 장애인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