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다자녀·장애인 소득기준 완화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됐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 양육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영아 양육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기저귀 구매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과 입양가정의 영아 등에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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