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사주' 택배대리점 소장…결백 주장하다 항소심서 형 1년 늘어
징역 6년 → 징역 7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한 때 연인 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보다 형이 더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경기 화성시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2024년 10월 4일 30대 남성 B 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와 B 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 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검거 당시 범행 관련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A 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A 씨에게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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