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중학생, 불구속 송치

작년 호기심에 흉기 구입…'계획범죄 여부' 추가 수사

ⓒ 뉴스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수업 시간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같은 학교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군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용인시 수지구 소재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B 군을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군은 수업 내용과 관련해 몇 마디 말을 건넨 B 군을 못마땅하게 여겨 미리 챙겨 둔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지난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호기심에 흉기를 구매 후 주거지에 보관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흉기를 학교에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는 "왜 가져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형사미성년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현재 A 군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 구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증거 능력이 부합되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B 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투입해 A 군 동선과 소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 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송치한 후 포렌식 결과를 확인해 검찰에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