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8월부터 이주
총 5060세대 규모 주거단지 조성…LH, 순환이주용 주택 공급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5일 고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수진1구역은 수진역·모란역·태평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재개발사업 대상지다.
수진1구역은 원도심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꼽히며, 성남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개 동 4844세대와 오피스텔 216실 등 총 506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근린공원과 노외주차장도 함께 조성해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수진1구역은 8월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신촌·금토지구 순환이주용 주택 신청을 19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양계획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재개발 사업이 철거와 착공을 위한 본격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수진1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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