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끼임사' 이강섭 전 대표 중처법 혐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023년 SPC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섭 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이 전 대표이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피고인에게 어떤 주의 의무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명확히 특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사 기록 검토와 쟁점 정리를 위해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8월 13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B 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전 대표 등 샤니 관자 7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련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4개월간 안전을 위한 센서 오작동을 방치한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