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차단"…시흥시, 민간개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추진

"민간 개발 사업 공공성 확보"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민간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공공기여 산정 기준, 협상절차,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제도 도입 취지는 도시 개발에 앞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 변경 등의 공공이익 환수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종상향(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을 1~2단계 상향) 등 일부 도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한 민간수익 환수 조치는 없다.

그렇다보니 자칫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줄 경우 특혜시비 등의 논란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를 방지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이 제도는 서울시 및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바탕으로 각종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연구용역은 9월 말까지 이어진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