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신고 영업·용도 무단변경 커피전문업소 23곳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최대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한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에서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B 업소는 로스팅 기계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법정 기준인 9개월마다 1회 이상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소매점 용도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무단 변경해 커피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동일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수질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영업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지역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인 만큼 식품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적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