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4일차 '키맨' 안부수 끝내 증인 불출석

증인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 "검찰이 이화영 아닌 이재명 기소 꺼리 만들려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사흘 앞둔 5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대법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6.5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4일 차인 11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키맨'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끝내 증인석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전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심리하게 된다.

안 전 아태협 회장은 경기도와 북한을 연결해 주는 대북 브로커로, 직권남용 혐의의 키맨으로 볼 수 있는 증인이었다.

안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영상 등 화상으로 원격 증인 신문을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절했다.

안 전 회장이 불출석하게 되면서, 안 전 회장의 과거 재판 진술 조서를 대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안 전 회장의 과거 재판 녹취록을 대체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 "예전 재판에서 했던 증언은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국 안 전 회장을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나왔다.

변호인이 "실무자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게 이 사건의 기소 전제"라고 하자, 신 전 국장은 "제 스타일상 실무자가 못한다고 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당시 정책 결정은 저한테 있었다. 팀장과 주무관은 의사결정을 보조한다"며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신 전 국장은 언론에 공개된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예로 들면서 "통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두 가지로 몰고 갈 거다, 하나는 제3자 뇌물이고 하나는 직권남용 묘목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만일 묘목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이재명을 공범으로 기소했을 것"이라며 "이화영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기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다양한 노력을 한 거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야간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