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80대 노모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징역 6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10년 이상 중증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홀로 부양해온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적 부양의무자임에도 피해자를 구타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노모를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아들로부터 변태적 추행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5년 9월~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자택에서 80대 노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모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은 집 내부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수사 기관은 홈캠을 통해 A 씨가 노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학대 행위와 노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 학대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손,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등을 폭행했고 빗자루 등 도구를 이용해서도 장기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는데 부검 결과 심한 멍이 관찰되기도 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망 전 7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회 이상 때렸고 폭행 직후 피해자는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질 정도여서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고 폭행 횟수도 많고 정도도 중하며 기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독신으로 살면서 치매 피해자를 홀로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동생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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