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자재 납품 리베이트'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벌금 4억원 납입 명령…"공무직 신뢰 저하"
수수료 3억4000만원…업체 4곳 소개한 공범 2명 '징역 8~5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교육 기자재 납품 리베이트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재은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 납입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옥 전 시의원의 뇌물수수를 위한 브로커 역할을 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와 교육 기자재 납품 업체를 소개한 B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벌금 5억 원과 3억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옥 전 시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 교육기관의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업체로부터 "서울시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관에 납품할 기자재를 구입하라" 등의 말을 업체에 전달하면 해당 업체는 세부 견적을 브로커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옥 전 시의원은 예산을 증액한 뒤, 일부 학교에 전달 사항을 남기고 전달 사항을 받은 학교는 브로커들이 소개한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이를 옥 전 시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옥 전 시의원과 A 씨는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둔 관계로, A 씨는 시의원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업체에 이를 전달해 대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대납했다"며 "일정 정도의 수수료는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들어갔는데 (계약금의)20% 혹은 15% 정도로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옥 전 시의원의 직무를 염두하고 4곳 업체와 계약을 체결, 대금의 일정 수수료를 옥 전 시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인다"며 "각 피고인들은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모두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시의원의 경우, 청렴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무를 수렴해야 하는데 여러 권한, 사실상 영향력을 이요해 업체로부터 3억 원 금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2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옥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