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
피고인 "살해 고의 없어…선처해 달라"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에 담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봤을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고, 아이를 잃은 슬픔 등으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종이에 따로 적어 왔는데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아이가 보고 싶은 것 외에 딱히 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이를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일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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