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침입" 30대 강도에 징역 7년…나나 "한결같은 거짓 진술"(종합)
법원 "나나 방어 행위 정당방위 인정"
피고인, 나나 상대 살인미수 역고소했으나 불송치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강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나는 피고인의 적반하장 행태에 "한결같은 거짓진술.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다쳤다.
A 씨는 '나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또 나나가 자신에게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A 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반려견이 있음에도 A 씨가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은 강도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A 씨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라고 판결했다.
A 씨가 나나의 어머니를 다치게 하는 상황에서 나온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A 씨가 나나를 다치게 한 부분은 고의성이 없다며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정당방위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판결의 경우 법원이 범행 당시 긴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를 인정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나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짧은 심경을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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