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30대 강도, 징역 7년…법원 "나나 정당방위 인정"(상보)
재판부 "피고인이 흉기 들고 나나 집 침입한 사실 인정"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강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다쳤다.
구속된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또 나나가 자신이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강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취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A 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나 집 불이 켜져 있고 애완견이 있음에도 A 씨가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은 강도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A 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도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A 씨가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모습을 목격한 상황에서 나나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A 씨가 나나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나에게 입힌 상해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며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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