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추행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1년여 만에 보석 석방

법원, 허 대표 측 청구 보석 인용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스1 DB) ⓒ 뉴스1 민경석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허 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까지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