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가 조사받는 수모를"…나나 자택 강도 30대, 오늘 선고
검찰,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후 1시 55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다쳤다.
구속된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피해자인 나나가 방어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두고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좁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나나는 A 씨의 역고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건 물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다.
나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놓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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