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서 유인책 맡은 30대 징역 6년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0억 편취

의정부지법 전경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동남아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맡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범죄단체가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21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라오스와 태국을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약 1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갈취했다.

A 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자"는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라오스로 건너가 유인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20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면서도 "검거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취득한 이득이 전체 피해 금액 중 일부에 그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