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비웃으며 최대 2만4300% 폭리…'변종 상품권 사채' 40대 송치
현금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회수…미상환 시 '상품권 사기'로 고소
- 최대호 기자
(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양주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변종 상품권 사채업자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저신용자 355명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더 큰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7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는 연이율 기준 최고 2만 4300%에 달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 계약 대신 '개인 간 상품권 예약 구매' 형식을 취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상품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으며, 수사기관에 '상품권 사기'로 허위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실제 벌금형 유죄 판결(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검찰 송치 직전까지 인터넷 카페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으며, 정부 단속으로 카페가 폐쇄된 당일 곧바로 다른 카페를 개설해 영업을 지속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 사채업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상품권 예약 구매'라는 변종 방식을 쓴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악질적인 변종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철저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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