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이론 대화 중 격분"…둔기로 동료 살해 40대 단역배우 형 가중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5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과 갈등을 겪던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형량을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수차례 피고인이 내리친 둔기에 안면 부위를 강타당해 숨을 거두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고통의 강도'나 '시간의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단역 배우인 A 씨는 지난 2025년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40대 남성 B 씨에게 6.8㎏의 둔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고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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