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18차례 공판준비기일 마무리…8일 국참 시작
주말 제외 열흘간 진행…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18회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이 끝났다. 재판부는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간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사건 18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8회까지 양측이 치열하게 잘 다퉈왔고 다음주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음주 절차를 잘 진행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10일간 밤 늦게까지 절차가 진행될 거 같아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각자 체력관리 잘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이 변호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거부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변호인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증거로 제출하면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준다"며 맞섰다.
이 전 부지사측 오기두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면서 "형사소송법보다 헌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변호사 역시 "배심재판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법률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배심원들은 자료를 심사숙고해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한 뒤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채택, '수사 보고서'는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양측은 지난 기일 변호인측이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부딪쳤다.
지난 기일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자, 변호인 측은 재차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자신이 이재명과 윤석열에게 후원금을 줬다고 했다"며 "윤석열에게도 정치후원금을 줬는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김성태가 윤석열에게 후원금을 냈다면 이재명에게도 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럼 이화영의 '교사'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김성태의 윤석열 후원 여부는 변호인단에게 주요 쟁점"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즉시 "김성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후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고 진술도 없다"며 "김성태가 윤석열에게 후원했다면 다른 사람이 함께 관여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을 마친 후 다시 한 번 검토해 양측에 알려주겠다고 했고, 결국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8일 오전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가 이뤄진다. 배심원은 7명, 예비 배심원은 5명이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이 선정되지 않으면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방향도 고심 중이다.
일정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8∼9일) △직권남용 혐의(10∼1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12일·15∼17일) △공소권 남용 주장(17∼18일) △검찰·변호인 최후변론 (19일)이 예정돼 있다.
특히 15일 오전에는 이 사건 최대 쟁점인 수원지검 1313호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배심원단과 함께 비공개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이날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오전에 검찰 측 최후변론, 오후 변호인 측 최후변론이 이어진 후 저녁 시간대 배심원 평의를 거친다. 선고는 20일 새벽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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