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불법개조 꼼짝마"…경기도, 이륜차 일제 단속

기준 초과 시 과태료·원상복구 명령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단속 자료사진.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6월 한 달간 도 전역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과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4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주요 소음 민원 다발 지역과 운행 빈번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급증한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정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최근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도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단속을 위해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을 잡고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주요 민원 발생지와 사고 위험 구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오토바이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승인 없이 오토바이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국내 이륜차 등록 대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