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압수수색…피의자 PC 확보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 파문 관련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출입 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29일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압수수색은 앞서 진행된 1·2차 강제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9일 임직원 개인정보를 탈취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측은 특정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무단 확보해 제3자에게 유출한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1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삼성전자 사내메신저 관리 업체에 각 한 차례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3차 압수수색은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특정 IP 4개 사용자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명에 대해 이뤄졌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1~3차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피의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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