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심의 통과…20년 만에 용적률 완화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 조건부 수용으로 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다.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완화는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재공람을 통해 6월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