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해저케이블 영업비밀 부당취득' 대한전선 임직원 송치
대한전선 임직원, 건축사무소, 설비업체 등 13명 검찰행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 전선업계 대표 기업인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생산공정 도면 유출 의혹 사건으로 경쟁업체 대한전선 등 관련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직원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으로 3개 회사도 검찰에 넘겼다.
대한전선 임직원 A 씨 등은 2022~2023년 충남 당진지역 소재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축할 때 가운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관련 기술 및 도면 등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를 설계에 반영한 혐의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과거 LS전선 건축설계를 담당하며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오다 대한전선의 아산국가단지 내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한전선은 국내 상위 2번 째 전선업체로 평가됐다.
2007년 전 세계 4번 째로 해저케이블 개발에 성공한 LS전선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가운종합건축사무소와 협력해 왔고, 가운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도 담당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아산국가단지 내 해저케이블 1공장을 짓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LS전선의 기술을 가져다 썼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전선 측은 "영업비밀을 탈취한 적 없다"면서 맞대응 했다.
경찰은 수 차례 걸쳐 진행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등 약 3년 간 수사를 끝으로 대한전선, 가운종합건축사무소, 설비업체 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