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의혹 허위 해명' 양문석,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총선 후보 등록 과정서 '재산 축소' 혐의는 무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허양윤)는 28일 양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에 들어 혐의를 다소 인정하고 총선 당시 상대 후보자와 득표 차이를 볼 때 이 사건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재산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축소 신고를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하며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2021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본인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이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양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