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학대 사망' 친부 첫 재판…"말 안 듣는단 이유로 학대"
피고인 "대부분 혐의 부인…검찰 무혐의 종결 과거 사건까지 끌어와"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양주 3살 아들 학대 사망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20대 친부에 대해 "부모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대부분 학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과거 '무혐의' 종결 난 학대 사건을 다시 끌어와 아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오전 10시 20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녀 4명을 양육하며 권투 글러브를 주고 서로 싸우게 했고, 특히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피해 아동을 미워해 체벌을 계속했다"며 "피해 아동이 보육교사를 때리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는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실수를 하자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쳤다"며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고 강조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말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검사의 일방적 평가일 뿐"이라며 "아동을 돌침대에 내팽개치거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도 없다"고 변론했다.
또 "수사 기관은 '피고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일을 그만두고 아동수당 등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양육 부담이 커졌는데, 이런 이유가 학대 행위의 계기가 됐다'고 기재했다"며 "실제 피고인은 올해 1월 경제활동을 그만뒀기 때문에 전제사실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해 12월 무혐의 난 학대 사건과 올해 4월 9일 학대 사건 등 별개 전제사실을 기재하며 마치 피고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한 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 군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만에 뇌부종으로 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 19일 B 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한 뒤 A 씨와 아내 C 씨를 긴급체포했다.
C 씨는 다자녀 가정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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