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거사무원·경찰 폭행 혐의 40대 유튜버 석방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호할 필요성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23 ⓒ 뉴스1 황기선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유세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유튜버가 석방됐다.

2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평택시 정토사에서 조 후보 선거사무원 B 씨 옷을 끌어당기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조 후보 기자회견 과정에서 "과거 미성년자와 성인 간 성관계를 합의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 등 질문을 했다가 조 후보 측과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