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진통제 과다복용한 친구 숨졌지만…법원 "과실치사 무죄"
20대 동창생,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
"피해자도 성분 검색…약물 효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 김기현 기자
(수=뉴스1) 김기현 기자 = 진통제를 과다복용한 뒤 숨진 20대와 함께 약물을 복용한 동창생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창에게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6일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창인 B 씨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같은 해 8월 27일 저녁 1일 최대 투여 허용량을 초과한 진통제를 B 씨와 함께 복용해 B 씨를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진통제는 과다 투약 시 심각한 호흡억제와 발작을 일으킨다. 알코올이나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해 투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B 씨는 A 씨에게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은 뒤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약효가 남은 상태에서 진통제를 과다 복용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병용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들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진통제를 처음 알았고 그 투약 방법도 따라 하게 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다복용한 행위가 성인인 피해자의 과다복용 행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진통제를 구입하고 과다복용해 약물이 주는 고양감 등 느낌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해 성분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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