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 파업, 불법 소지 있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토론회서 '삼성전자 노조' 강경 비판

황교안 자유와혁신 경기평택을 재보궐선거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언론사 주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김진환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황교안 자유와혁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최근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는 22일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기자단이 공동 주최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움직임이 향후 국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패널 질문에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 때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며 "정치 파업이나 경영권 침해 행위는 이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에 대해 "단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요구"라며 "이는 기업의 이익 배분과 투자 판단에 개입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경영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불법적"이라며 "불법 행위가 허용된다면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선 "정부는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되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 판단 역시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처럼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생산 차질 위험이 큰 만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쟁의행위에 해당하면 보호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