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비로 만들었는데…" 세무사회, 엇나간 공익재단 칼 빼 들었다
임원 선임·예산 보고 의무화 등…내달 정기총회서 회칙 개정 추진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회비 등 약 38억 원이 투입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출연·출자 법인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회칙 개정에 착수했다.
2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출연·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근거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공익재단과 전산법인 등을 통해 회칙상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관련 근거 규정과 통제 장치가 미비해 법인이 별도 운영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의 정상화 논의와 협의 요청에 대해 '별도 법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거부했고, 세무사회가 정관상 권한에 따라 추천한 이사 선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공익재단 이사장이 세무사회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내부 반발이 커졌다는 게 세무사회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연·출자 법인의 임원인 회원에게 본회 사업 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정관 개정·임원 선임·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항을 본회에 사전 보고·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연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의무를 위반한 임원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무사회 안팎에서는 공익재단이 사실상 독립 조직처럼 운영되면서 회원 자산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회칙 개정은 공익재단을 단순한 외부 협력기관이 아니라 세무사회 공익사업 수행 체계 안으로 다시 편입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은 특정 개인이나 일부의 재단이 아니라 회원 전체의 회비와 성금으로 설립된 조직"이라며 "출연·출자 법인이 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와 환수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은 내달 29일 열리는 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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